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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심2004부4015, 2005.05.04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227,116,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인 부산광역시 ○구 ○○동 X-2, X-3, X-6번지 대지 및 도로 661.9㎡, 상가건물 1,978.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28. 18억원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중 957,054,191원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8.1.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27,11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차입금의 상환과 ○○고등학교 신축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상환한 차입금 등이 단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18억원의 사용처는 청구법인 이사장 ○○○ 개인차입금 상환에 936백만원, 매각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에 374백만원, ○○고등학교 신축이전비로 326백만원, ○○동 ○○빌딩 신축공사비 156백만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금액 중 청구법인 이사장 ○○○ 개인차입금 상환액 936백만원과 임대보증금 반환액 374백만원 합계 1,310백만원은 당초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률 제6048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금액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당해 매각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금액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89.3.1. 설립되어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1994.8.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여 2001.3.2. 동 학교의 이전사업을 종료하였다.

(2) 청구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고등학교 부지매각대금 및 수익용 토지수용보상금 등 약 251억원으로 신축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신축공사현장의 연약지반 보완, 암반제거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1.18. 쟁점부동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여 2001.1.21.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수익용재산처분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동림 제68호, 2000.1.18.)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수익용기본재산처분 및 사용허가(학운81423-98, 2001.1.21.)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위 허가신청에 앞서 일시적인 자금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1999.5.12.부터 2000.1.5.까지 1,712백만원을 차입하여 동 차입금으로 1999.9.10.부터 2000.1.13.까지 ○○고등학교 신축공사비로 105백만원을, 1999.5.12.부터 2000.1.5.까지 수익용재산인 부산광역시 ○○구 ○○동 XXXX-27번지 12층 상가건물(○○빌딩) 건축비로 1,607백만원을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지출결의서와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수익용재산은 쟁점부동산과 부산광역시 ○구 ○○동X가 XX ○○시장 및 2000.1.에 신축한 부산광역시 ○○구 ○○동 XXXX-27번지 12층 상가건물(○○빌딩)이 있으며, 이 중 쟁점부동산은 2000.1.28. 아래 (표 1)과 같이 18억원에 매각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표 1)
                      쟁점부동산 양도내역
┌────────┬──┬────┬─────┬────┬───┐
│     소재지     │지목│면적(㎡)│ 양도일자 │매각대금│취득자│
├────────┼──┼────┼─────┼────┼───┤
│○구 ○○동 X-2 │대지│331     │2000.1.26.│ 9억원  │×××│
│                │건물│989.14  │          │        │      │
├────────┼──┼────┼─────┼────┼───┤
│○동 X-3        │대지│326     │2000.1.28.│        │      │
│                │건물│989.14  │          │ 9억원  │△△△│
├────────┼──┼────┼─────┤        │      │
│○동 X-6        │도로│  4.9   │2000.1.28.│        │      │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18억원은 위 차입금 1,712백만원의 상환에 2000.1.19.부터 2000.2.22.까지 936,157,121원을, 2000.1.3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374백만원, ○○고등학교 신축비로 326,469,079원, 수익용재산인 위 ○○빌딩 신축공사비로 156,476,730원과 동 빌딩 유지비용으로 6,897,070원을 사용하는 등 18억원 전액을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지출결의서와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374백만원은 다른 은행에 예금되어 수익사업계정에서 운용하였으나, 1999.3.2. ○○고등학교 신축이전공사비에 전용되어 1999.3.2. ○○고등학교 토목공사 1차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지출결의서 및 ○○은행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2000.1.28.이고, 매각금액은 18억원인바, 동 매각금액은 ○○고등학교 신축비 및 청구법인의 수익용재산인 부산광역시 ○○구 ○○동 XXXX-27번지 12층 상가건물(○○빌딩) 건축비로 사용한 차입금 상환에 936,157,121원을, ○○고등학교 토목공사비로 지출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374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고등학교 신축비로 326,469,079원, 수익용재산인 부산광역시 ○○구 ○○동 XXXX-27번지 12층 상가건물(○○빌딩) 건축비로 156,476,730원을 사용하여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793,102,930원이므로 이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 입법취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차입금의 사용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단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이 당해 차입금 상환액 및 임대보증금 반환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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