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3 11:21:34


[ 제 목 ] 재산세과-690 , 2009.11.09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 요 지 ]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되, 입금시기, 입금자, 입금경위 등을 확인하여 차감할 예입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O 질의내용

- 위의내용 중 인출금액의 총합계에서 차감되는 예입액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인출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입금액의 총 합계금액에서 차감함.

[을설]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다시 예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총 인출금액에서 차감함. 예를들어 A,B,C 3개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A계좌에서 출금되어 B 또는 C계좌로 계좌이체 입금된 경우만 총인출금에서 차감되는 예입액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 #별도조성입금액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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