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16:42:57
[ 제 목 ] 서면-2019-상속증여-1645 [상속증여세과-601]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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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 |
[ 요 지 ] | |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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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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