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3 09:37:33


[ 제 목 ] 조심2009구3880 , 2010.10.26 , 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 요 지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및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제권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7. 아버지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 11명과 함께 2008.8.14.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11.2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810백만원 중 710백만원(1천만원권 26매, 5천만원권 9매, 이하 “쟁점수표”라 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8.7. 청구인에게 2008.2.17. 상속분 상속세 620,76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11.23.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149-13-******)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810백만원 중 71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미제시(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추정 및 경험칙상의 논리로 청구인이 채권의 권리자도 아님에도 권리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쟁점수표에 대하여 계좌추적까지 한 결과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알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수표 사용처나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의 추정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미제시된 쟁점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상속인들은 710백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2009.9.15. 현재 제권판결 신청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미회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므로 710백만원에 대하여 법원의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표가 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제권 신청 중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제권판결 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 상속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수표는 상속개시일(2008.2.17.)전인 2005.11.2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810백만원 중 710백만원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사실이 없었고, 피상속인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92누6761, 1992.7.10. 서울고등법원 89구6718, 1992.3.19. 등) 상속인들은 이러한 추정을 반증할 만한 입증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쟁점수표를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다면 법원에 제권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쟁점수표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 개시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지급된 경우 쟁점수표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 ・ 제1001조 ・ 제1003조 ・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 한다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의 사망으로 2008.2.1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은 2008.8.14.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9.3.16.~2009.5.11. 기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11.2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810백만원 중 710백만원이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8.7. 상속세 620,76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5.11.23.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149-13-******)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810백만원중 710백만원(1천만원권 26매, 5천만원권 9매)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미제시(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수표를 피상속인이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해당금융 기관에 분실신고 등의 소정절차를 이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서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10백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제권판결 신청(2009.9.15)을 현재 법원에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미회수채권에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급한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상속인인 ◎◎◎외 7인이 2009.9.15. 2009카공 229호로 쟁점수표에 관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제권판결 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미회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수표는 2005.11.23. 발급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 까지 피상속인 보관하였다고 추정된다 할 것(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6761판결 참조)인 바,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수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되어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어 법원의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 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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