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14:55:34
(법인-226, 2010.03.12)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창고업 및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컨테이너를 물품보관 및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회신】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1 |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
2 |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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