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14:42:22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부동산 임대,종목 : 매매 입니다.
1. 법인도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종합 부동산 세가 6억 이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억이상이 맞다면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몇년을 해야하는지 만약 4년 단기로 등록 시 이후에도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2.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기간 전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앞전에 보유한 년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도 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합산배제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주소지(법인은 본.지점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1)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2)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이고,
3) 전국 1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18.4.1.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8년이상 임대)으로 등록하는 경우만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2018.3.31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등록하는 경우에도 5년이상 계속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2)
귀 상담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전 임대기간의 기간산입을 질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기간의 계산시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의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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