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2 16:57:11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7. 12. 19. 신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017. 12. 19. 신설)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2017. 12. 19.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017. 12. 19. 신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017. 12. 19. 신설)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2017. 12. 19.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2017. 12. 1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2017. 12. 19. 신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7. 12. 19.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7. 12. 19.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신설)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② 법 제29조의 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8. 2. 13. 신설)
③ 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8. 2. 13. 신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018. 2. 13. 신설)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8. 2. 13. 신설)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018. 2. 13. 신설)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018. 2. 13. 신설)
⑤ 법 제29조의 7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8. 2. 13. 신설)
1. 법 제29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 7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018. 2. 13. 신설)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 7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18. 2. 13. 신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2018. 2. 13. 신설)
⑦ 법 제29조의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2018. 2. 13. 신설)
1. 상시근로자 수: (2018. 2. 13. 신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2018. 2. 13. 신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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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2018. 2. 13. 신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018. 2. 13. 신설)
⑩ 법 제29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2. 13. 신설)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이후3년간 세액공제 적용.대기업은 2년간.
-이후3년이내 인원 감소시 추징
-최저한세 적용, 농어촌특별세 해당,외국인근로자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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