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18:47:54


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때 3년의 판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 기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종교법인이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목사에게

 

처분일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전까지 포함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출연받은 재산을 목사가 아닌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251(2006.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토지 양도차익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부속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으로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참고 : 재재산46014-280, 2001.11.20.)

 


#교회 사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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