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15:10:05


<조특법9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신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013. 2. 15. 신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013. 2. 15. 신설)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2. 2. 2. 개정)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009. 2. 4. 신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2009. 2. 4.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2009. 2. 4.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2009. 2. 4.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2009. 2. 4.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2009. 2. 4.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2009. 2. 4. 신설)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012. 2. 2.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012. 2. 2. 개정)
3. 1일 1만분의 3 (2012. 2. 2. 신설)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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