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서이46013-10147 , 2001.09.11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여부

[ 요 지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320, 2000.03.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0, 2000.03.07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나 종업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가지급금으로 본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이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바. 이 하 생 략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20, (2000.03.07)

【질의】

(사실관계)

1. 1999. 1. 1부로 일부 임직원(임원, 의사, 약사)에 대하여 신분은 정규직에서 계약제로, 보수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조치하였음.

2. 이와 관련 계약직임원들에 대하여 1999. 12. 31부로 퇴직처리 후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기간(1년 원칙)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마다 계약기간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계약종료시에 지급하려 함.

(질의사항)

이와 같이 계약직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재계약시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있음)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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