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 12:32:11

https://youtu.be/DFV2VRBW5Bg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오피스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당 가격으로

그 부수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연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계한 면적입니다.

 

 

☞ 기준시가= 단위면적(㎡) 고시가액 × 건물연면적(전유면적 + 공유면적)

 

설명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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