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16:51:21
주택신축판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여부
안녕하세요
본인은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어 신축(4채)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위와같은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본인은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어 신축(4채)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위와같은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주택신축판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여부
답변일2018-08-20
주택을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고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 2008.04.07
[ 제 목 ]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 판매시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 요 지 ]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의 건축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8, 2007.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48, 2007.04.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같은법 기본통칙 19-5 규정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개정)
#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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