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16:51:21


주택신축판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여부

안녕하세요
본인은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어 신축(4채)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위와같은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주택신축판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여부
답변일2018-08-20

주택을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고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 2008.04.07


[ 제 목 ]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 판매시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 요 지 ]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의 건축시공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8, 2007.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48, 2007.04.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같은법 기본통칙 19-5 규정에 따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개정)

 

 


#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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