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15:39:17
[ 제 목 ] | |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 | |
[ 요 지 ] |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 |
[ 회 신 ] | |
하나의 건물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같은 규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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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복합주택(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큼)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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