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19:17:47


[제목]서면-2018-부동산-1782, 2018.07.05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2015.07.08. 甲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 A주택 취득, 거주한 사실 없음.

o 2016.12.14. 甲은 ‘서울시 노원구’ 소재 B주택 취득

o 2017.02.10. B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음.
⇒ 면적 84.597㎡,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512,000,000원

o 2018.00.00.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o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일시적 2주택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