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14:04:03
경비율 : ~2018.03.31:80%, ~2018.12.31 : 70%, 2019.01.01~: 60% :
소득: http://blog.daum.net/jy9713/16154316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 2006.04.25
[ 제 목 ]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요 지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 회 신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 서일46011-11658 , 2002.12.06
[ 제 목 ] 일시적으로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75% 필요경비 인정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 2006.08.21
[ 제 목 ]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요 지 ]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1.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회사(법인)
2.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서 수주(영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질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1호 나목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80%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표시된 회사에서 영업(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은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떤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1. 소득세법 제21조 1항 16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2.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 라목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귀 문의내용을 보아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귀 문의의 경우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보다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등을 알선할고 지급받는 금품이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례금은 최소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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