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16:27:15


자연산 전복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수산물 유통업자 입니다.
처음 사업자를 만들시 부가세면세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세법지식이 어두워 일반과세자로 신고 하였습니다.
허나 3년 사업을 하였지만 저희는 매출자체가 전부 자연산 전복이라 다 전자계산서 매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지하는 사업체의 과세유형이 변경 가능한지요? 일반과세자 ->부가세면세사업자 로 변경해야 제상황에 맞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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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8-03-12

귀 사례에서 과면세겸업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과세업종을 등록된 업종에서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시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세사업자등록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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