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14:09:54

https://youtu.be/8B0E3vns6IM


원천징수 방법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20%가 아닌 아래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함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1]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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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 필요경비>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6. 2. 17. 신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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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015. 12.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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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과세소득】-법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15. 12. 15. 신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015. 12. 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2015. 12. 15. 신설)-10만원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2015. 12. 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15. 12. 15. 신설)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2015. 12.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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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 제5호 아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6. 2. 17. 신설)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016. 2. 17. 신설)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016. 2. 17. 신설)

3. 제12조 제18호 따른 금액 및 물품 (2017. 12. 29.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2016. 2. 17. 신설)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2017.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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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 제5호 아목 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6. 3. 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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