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4 10:30:59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2017. 12. 19.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017. 12. 19.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1. 5. 19. 신설)

 

이월된 공제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적용하고, 당해 연도 발생분 중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5년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참고로, 해당 공제 항목에 대한 한도는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부터 120만원을 적용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최저한세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비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당해년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461, 2012.6.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소득세과-461, 2012.6.1.)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
 

개인 성실신고 대상자

 

  공제한도 공제율 성실신고비용  
개인 1,200,000 60.00% 2,000,000  
법인 1,500,000 60.00% 2,500,000  
         
확인비용 1,000,000   2,000,000  
세액공제 600,000   1,200,000  
실제부담비용 400,000   800,000 400,000
    1,000,000    
  소득세.지방세 385,000    
  건강보험료 70,000    
    455,000    
  국민연금 90,000    
    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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