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16:38:50
해당 예규(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 2013.02.18 )는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비교과세 대상인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사례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예규를 참고하여 판단한 결과 아래의 소득세법 제 64조 제 2호 제 가목의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등 매매차익은 비사업용토지와 미등기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매매차익이라도 사업용토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비교산출세액 = 주택 등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 ) × 기본세율
[참고예규]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 2013.02.18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주택등매매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시 해당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 요 지 ]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 회 신 ]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제45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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