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14:23:50
[부가가치세 분야]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1로 기재됩니다.)
<집행기준>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 도 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 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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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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