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0 19:22:58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 4. 4.,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11. 7. 26.>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본조신설 2001. 4. 3.]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1. 4. 3.>]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카에게 증여,유증한 경우 할증세율,상속세할증세율,증여세할증세율 (0) | 2022.11.22 |
---|---|
비상장주식의 평가 (0) | 2022.11.15 |
장례비,봉안시설,자연장지 (0) | 2022.11.15 |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조부명의 재산을 손자명의로 협의분할로 등기한 경우 (0) | 2022.11.15 |
증여재산 공제 (0)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