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18:48:23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한다)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11. 5. 20. 개정)
 
제목]  재삼46014-2068, 1997.08.30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취득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외의 자는 증여세 과세됨
【질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과세문제》
피상속인이 부동산과 현금자산을 상속으로 남겼음. 법적으르 효력이 있는 유언은 없었으며 부동산은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로 등기하였고, 현금자산일부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손자(아버지가 생존함)가 받도록 하였음.
장손자가 분배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첫째의견
손자가 상속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30/100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함.
(이유) 상속세법상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기 때문임.
· 둘째의견
상속세는 가산세 없이 그대로 결정되고, 법정상속인이 지분별로 상속받은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됨.
(이유)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는 유언없이 세대생략등기가 블가능하므로(유언이 있는 경우는 증여-유증으로 등기 가능), 세대생략의 경우는 상속과 증여가 각각 일어남. 따라서 상속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자산도 상속후 별도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회신】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민법상 적법한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거나 또는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손자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부친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등기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경우라 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이 다르지 아니하나 상속인 대신 상속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사례이므로 상속세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재산가액

할아버지 1996년도 돌아가심 120,000,000

아버지 2018년11월에 돌아가심 아버지 삼촌 고모
손자 할아버지 명의 재산을 손자가 단독 협의 분할 상속등기 함 40,000,000 40,000,000 40,000,000


상속 증여 증여

 

 

 

 


#조부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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