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22:08:42


 
10년이내에 큰어머니(큰아버지의 배우자)와 사촌여동생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총 3천만원 증여받음)
증여재산 공제가 1천만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각각 1천만원씩 적용받아 총 3천만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10년이내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친족의 경우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17-10-12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하가 여러 명의 기타 친족으로부터 수차례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자 기타 친족인 경우에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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