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14:57:22


봉안시설에 대한 추가 장례비용(5,000,000원 한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닌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치하고 "봉헌금"영수증과 "봉안증서"가 있는경우
봉안시설에 대한 공제로 장례비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봉안시설
답변일2016-09-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로 지출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에는 묘지구입비, 장례용품, 장례식장이용료, 음식값, 화장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장례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위 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귀 상담의 경우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치하고 봉안증서 등이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장례비 공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