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14:57:22
봉안시설에 대한 추가 장례비용(5,000,000원 한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닌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치하고 "봉헌금"영수증과 "봉안증서"가 있는경우
봉안시설에 대한 공제로 장례비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치하고 "봉헌금"영수증과 "봉안증서"가 있는경우
봉안시설에 대한 공제로 장례비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봉안시설
답변일2016-09-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로 지출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에는 묘지구입비, 장례용품, 장례식장이용료, 음식값, 화장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장례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위 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귀 상담의 경우 천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치하고 봉안증서 등이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장례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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