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20:54:24
건물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토지 1000평 공시지가 기준 7억
건물 200평 공시지가 기준 2억 /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임차인 현황 월 300만원/보증금 1억원
이 경우 건물부분만 자녀 명의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저당권설정된 재산등의 평가특례에 따라 건물분 가액은 4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건물 임차는 사실 해당 토지도 같이 사용해서 임대가 되는 것인데 이럴경우 증여가액이 너무 커져서 당장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증여재산이 2이상의 재산(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한 경우 포함)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담보채권액은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합계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등, 없는 경우 기준시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상속증여세 기본통칙 66-63...3 ②항 참조).
귀 상담의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건물 전체(토지 포함)에 대한 담보채권액을 건물과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시가 원칙, 시가가 없으면 기분시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기본통칙 66-63…3 【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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