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18:1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 2007.02.22
[ 제 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요 지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함.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 2006.03.23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 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A회사는 최근2개 사업연도 동안에 영업활동의 호조로 각 사업연도소득은 크게 발행하였으나 누적된 이월결손금 규모가 상당하여 실제의 과세표준은 모두 ‘0’이었고, 산출세액도 ‘0’으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없음.
o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질문내용]
A사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바, A사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과 통칙 63-56…9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없어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차감하여 함.
(을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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