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상속”후 포기대가 지급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 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사전-2021-법규재산 -1073, 2022.01.25.)
②√그러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공동상속하면서 등기는 1인명으로 하고 다른 공동상속 인에게는 그 1인이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기로 협의분할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현금은 그 상속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양도됐다고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서 면-2017-부동산-0582, 2017.08.30.)
▶즉, 협의분할문서에 언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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