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17:13:5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각종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제24조(상속공제적용한도), 제53조(증여재산공제)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증여재산공제 오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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