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16:09:25
1. 사실관계
사전증여재산; 토지 3건
증여일; 2011.2.15
수증인; 장남, 장남의 자 갑,을
상속개시일; 2013.7.10
상속세 신고납부; 장남
유류분권리자; 장녀, 차남
유증재산없음
2. 장남과 손자인 갑,을은 유류분권리자인 장녀,차남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였슴
3. 질의사항
1) 장남과 손자인 갑,을은 유류분으로 지급한 금전을 차감하여 각각 증여세경정청구만 하면 되는지요?
2) 증여세경정청구외에 기타 세무신고 관련되는것은 없는지요?
질문첨부파일
사전증여재산; 토지 3건
증여일; 2011.2.15
수증인; 장남, 장남의 자 갑,을
상속개시일; 2013.7.10
상속세 신고납부; 장남
유류분권리자; 장녀, 차남
유증재산없음
2. 장남과 손자인 갑,을은 유류분권리자인 장녀,차남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였슴
3. 질의사항
1) 장남과 손자인 갑,을은 유류분으로 지급한 금전을 차감하여 각각 증여세경정청구만 하면 되는지요?
2) 증여세경정청구외에 기타 세무신고 관련되는것은 없는지요?
질문첨부파일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경정청구
답변일2017-09-11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유류분 반환받은자)에게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류분의무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제외)가 있으며, 또한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의무자(유류분지급하는 자)는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 2006.02.22
[ 제 목 ]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 요 지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경정청구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0) | 2022.11.11 |
---|---|
상장주식평가 (0) | 2022.11.11 |
유류분 반환 판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0) | 2022.11.09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0) | 2022.11.09 |
증여세 경정청구 관할 세무서 (0) | 2022.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