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16:21:03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는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판결이 2016.10월에 있었던 바, 당초 신고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위의 두 법조항 중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중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경정 등의 청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의 특례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으로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자는 반환한 재산에 대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반환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35, 2012.02.02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2005년 피상속인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o 2008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 후 고등법원에서 임의조정에 의해 5억원을 현금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o 현금반환 후 상속세 경정신청을 하였음.
(질의내용)
o 2005년 사전증여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현금반환 하는 경우에도 2008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전증여 부동산 중 유류분 반환분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o 만약, 타당하다면 조정에 의해 유류분 현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부동산의 유류분지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전체부동산 중에서 유류분지분을 상속당시로 재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재산의 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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