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12:42:41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이였으며 2013년 7월에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했습니다. 순금융재산공제에 해당되는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인 경우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상속개시일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상담의 경우 상기 퇴직연금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제대상인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던 중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인 경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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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을 받을 권리 금융재산상속공제>
연금보험을 상속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도 그 연금보험 지급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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