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2 16:24:04


2012년 5월 24일 정상적인 경정청구기한내에 신청한 경정청구가 2012년 6월 26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을때 이의신청할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질의사항
경정청구 이의신청
답변일
2012-06-28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