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13:33:52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92, 2019.04.29
【질의】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해 총 상속세액의 감소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총 세액의 변동이 없이 상속인간 부담할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고 상속인간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자는 당해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유류분을 반환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반환한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하되 유류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일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유류분을 받게 된 상속인의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수정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심2017서0990, 2017.06.22> 조정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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