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10:06:17
[제목]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2018.05.30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 중복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 반환 청구 판결만 있고, 재산이 반환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청구 (0) | 2022.11.05 |
---|---|
유류분 반환을 현금으로 한 경우 반환의무자와 유류분권자의 양도소득세 문제 (0) | 2022.11.04 |
건물기준시가 계산하는 법 (0) | 2022.11.04 |
유증,사인증여,생전증여의 비교,증여세 피하는 방법,증여세 절세 (0) | 2022.11.04 |
절세를 위한 상속세 신고방법,절세전략,상속세 신고방법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