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16:30:33
【제목】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11.4.1. 개업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 합계 | AAA | BBB | CCC |
지분율 | 1,000주 (100%) |
334 (33.4%) |
333 (33.3%) |
333 (33.3%) |
* 액면가액 : 10,000원/주
o 갑법인은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자 2013.3.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 자기주식 취득 목적 :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 개선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334주
-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금 400,589,914원 범위내에서 취득
-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13.3.13 ∼2013.4.10.
- 취득방법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
-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 : 1부 1,199,371원
- 산정방법 :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주식평가방법
주식평가서는 5년간 본점에 비치 보관
주식평가서는 5년간 본점에 비치 보관
-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 금 400,589,914원
- 주식양도 일정
ㆍ주식양도 신청기간 : 2013.3.13. ∼ 2013.4.10.
ㆍ주식양도 계약체결 : 2013.4.10.
ㆍ대금지급기간 : 2013.4.10 ∼ 2013.4.20.
ㆍ주주명부 명의개서 :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회사 명의로 개서
o 갑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인 3인 모두에게 자기주식의 취득통지를 실시(2013.3.13.)하였고
- 주주이면서 각자 대표이사인 AAA이 본인의 소유주식 전부(보통주식 334주)의 양도신청서를 2013.4.8. 제출
- 갑법인과 주식양도신청인은 2013.4.10. 주식양도계약을 체결
(질의내용)
o 개정 상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관련 법령】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거래는 그 거래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목적이 소각목적인지 매각(보유)목적인지에 따라 자본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 법령】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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