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1 09:10:47


2017년 3월 31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법인 자기주식 소각 결정하였습니다.
의제배당이므로 2017년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하여야하는데
본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구분에 지정반기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배당소득 원천징수
답변일2017-04-10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반기별 납부자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25일에 지급하였더라도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 원천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배당소득세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1565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주식소각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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