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1 09:10:47
의제배당이므로 2017년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하여야하는데
본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구분에 지정반기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반기별 납부자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25일에 지급하였더라도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기한후 원천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배당소득세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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