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17:02:24


[제목]조심2017중4926, 2018.02.05 **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8.2.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과 2017.8.17. 한 2014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22. 사업을 개시하여 테이프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4.5.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 ○○○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총 취득가액 ○○○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의안을 승인하였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내용에 따라 2014.7.17.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25. ~ 2016.6.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13.1.1. ~ 2014.12.31.)를 실시한 결과, ○○○가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이 ○○○의 출자지분을 감소시켜 출자금을 환급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배당소득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8.2. 2014사업연도 법인세 ○○○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을, 2017.8.17. 2014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 ○○○원을 각각 경정(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목적이 손익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반환하려는 목적 이외에 경영상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며 대표이사 ○○○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뒤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등 자의적이고 추정에 기초한 근거로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동기가 매출절벽에 따른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점이 당시 회사사정 및 사실관계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고, 쟁점주식 중 일부는 당초 회사방침대로 증여 또는 성과급으로 지급되어 이에 따른 세무신고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에서 보유 또는 일부 처분한 일련의 과정이 「상법」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이러한 쟁점주식의 거래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이라고 보기에 미흡하고, 청구법인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 너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바, 쟁점주식의 취득을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경영상 목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후 재매각”이라는 취득목적을 가지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경영상 목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후 재매각"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사업연도에 외형 및 실적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청구법인 주식을 평가하여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취득한 것은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반환하려는 목적 이외에 경영상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청구법인의 외형 및 실적이 증가하던 2013사업연도가 아닌 2014년 7월(2014년 5월 임시주주총회 결의)인데, 2013사업연도에 ○○○원이었던 청구법인의 매출은 주요거래처들과의 거래단절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에 이미 ○○○원으로 무려 ○○○가 감소되는 매출절벽현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2015사업연도에는 ○○○원으로 2013사업연도 대비 ○○○까지 추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였던 2014사업연도 초기에 이미 경영상 비상시기였음이 명백하다.

(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도의 타개책을 강구하였고, 그 일환으로 출자지분 ○○○인 대표이사 1인의 지분 중 일부를 대외적으로는 주요매출처 등 거래관계자들에게 증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애정을 갖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기여도가 큰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경영위기도 타개하고 우호지분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의 전체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일부 행위만을 가지고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다.

(가)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해명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유 및 주식평가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만을 요청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무상 문제점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는 종결되었는데, 세무조사 종결 후 약 2개월이 경과하여 당초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쟁점주식 양도금액에 대해 소득구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때 청구법인은 당시까지 쟁점(자기)주식 처분상황으로 주식증여계약서, 성과상여지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들 계약당사자들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을 통해 해당서류의 진정성립여부를 가린 후 그 실질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무조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라는 사실만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면서, 쟁점주식 취득목적이 손익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쟁점주식 거래를 자본거래로 본 근거로 삼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건 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 형성된 심판례(○○○)의 내용에 맞춘 주장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청구주장의 당위성은 최초 과세예고통지가 세무조사 종결일(2016.6.25.)로 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16.10.11.에야 이루어 진 사실로 명백히 알 수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로 대표이사 ○○○가 같은 시기(2014.8.13.)에 매입한 ○○○으로 사용한 사실을 들어 쟁점주식 거래대금의 종국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가린다는 소득처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양도금액은 ○○○의 출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든 손익거래로 보든 종국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동일하게 ○○○가 되는 것이므로 종국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가린다는 소득처분의 취지는 이 건과 무관하고, ○○○가 자신에게 귀속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마)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위 공장용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가지고 ○○○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했으므로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식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목적이었다면 취득대금인 ○○○원 정도만 거래(처분청이 밝힌 나머지 사용처는 그 사용시점이 다름)하면 됐지, 굳이 ○○○원이라는 고액의 양도소득세까지 감수해 가며 그 거래대금을 ○○○원으로 할 이유가 없다.

(3) 자기주식의 취득을 놓고 처분청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배당소득으로 인정된다면 기존의 법해석이 무색해 질 정도로 양도소득으로 보는 자기주식의 취득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부동산거래-537, 2012.10.8. 외),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의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서면1팀-177, 2005.2.3.외)이라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보유 또는 재매각 목적이라면 단순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소각목적이라면 자본거래로 보고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주식의 취득이 그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서야 비로소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수판례의 일관된 법해석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자본이 감소된 것은 분명 아니기에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려면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곤두박질 치는 매출감소에서 비롯된 경영난을 타개할 방법 중의 하나로 택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실질을 놔두고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실질과세를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자기주식의 거래처 증여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매출급감에 따른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이기보다는 1인 주주인 ○○○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부담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후 재매각 목적으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 동안 전혀 쟁점주식의 재매각 행위가 없다가 세무조사 전후시점에 극히 일부를 처분하여 세무조사를 의식하여 증여 및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이 「상법」상의 규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은 1인 주주로서 주총 의사록 등이 ○○○ 임의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재매각’이라기보다는 ‘소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의 실질이 ○○○에 대한 청구법인에 쌓여있는 다년간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인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2014년 매출절벽에 따른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는바 ‘경영상 목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후 재매각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중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단절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주요매출처 등 거래관계자들에게 증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애정을 갖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기여도가 큰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의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인 ‘경영상 목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후 재매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 회사의 경영목적 및 주주가치 증대를 위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승인’을 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주장하는 ‘거래처 증여’나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 등 구체적인 취득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의 문구 자체는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추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 다소 중립적이라고 해석된다.

(다) 그렇다면,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에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2014사업연도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급기야 2016사업연도에는 ○○○ 미만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해인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기초에 ○○○원이었던 자산이 기말에는 ○○○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부채 감소분 ○○○원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액○○○원 중 사업악화로 인한 당기순손실은 ○○○원에 불과하며, 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원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고, 비상장주식은 매매가 쉽지 않아 유동성이 취약하고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그 가치의 변동폭이 심한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처 증여나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매출급감으로 현금유입은 줄어들고 판매비 및 관리비 등 현금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내에 현금을 유보하는 것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1인 주주로 있는 ○○○ 본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 본인이 신청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승인하였으며, ○○○ 본인이 2011사업연도에 1인 주주가 된 후 2012사업연도 ~ 2013사업연도 중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본인의 배당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에서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지급할 경우 청구법인에서는 ○○○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할뿐더러○○○ 본인은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 비해, 재매각 목적의 자기주식매매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낮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 쟁점주식 중 일부는 당초 청구법인의 의도대로 증여 또는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중 거래처 ○○○에게 증여한○○○와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 ○○○주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처분주식은 쟁점주식 ○○○에 불과하여 유의한 숫자라고 보기 어렵고, 2016.4.1. 작성된 ○○○에 대한 ○○○ 증여건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2016.4.25. ~ 2016.6.25.) 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시 증여계약서 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여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16.7.31. 작성된 성과상여지급계약서 또한 세무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법인이 실제 심각한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원이 될 때까지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입증자료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ㆍ보유ㆍ일부처분한 일련의 과정이 「상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총회 당시 1인 주주로서 ○○○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안건을 본인이 부의하고 본인이 승인한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는 배당소득보다는 양도소득이 세부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주식 취득목적을 소각이 아닌 재매각으로 기재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1년 8개월 이상 아무런 처분이 없다가 세무조사에 전후하여 극히 일부만을 처분한 사실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처분할 목적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한다.
3. 의제배당(擬製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다. 그 밖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5)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 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원을 자기주식취득 자금유출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원천)세 ○○○원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원을 결정(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는 2011사업연도초 발행주식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사업연도 중 타주주로부터 ○○○를 매수하여 1인주주가 되었으며, 연중 ○○○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 1인 주주가 된 후 2012 ~ 2016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주식 중 일부를 ○○○와 같이 거래처 대표에게 증여하거나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게 「주식증여계약서」(수증인 : ○○○, 2016.4.1. 작성)와 「성과상여지급계약서」(근로자 : ○○○, 2016.7.31. 작성)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변동사항은 2016년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4.5.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취득 승인 및 취득의 건을 승인하였고, 구체적인 승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겸 주주인 ○○○의 재무현황 등 확인서, 주식양도신청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주식 청구기간 2주전까지 통지한 자기주식취득에 필요한 재무현황, 자기주식보유현황 등의 보고 및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자기주식)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4.7.17.)에 의하면 양도인 ○○○가 양수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양도가액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기한은 2014.7.18. ~ 2014.8.16.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매출처별 거래현황의 주요 내용은 ○○○과 같고, 청구법인은 해당 업체들이 ○○○와 관련된 업체로 2014년 ○○○까지는 청구법인에서 납품한 ○○○원단을 사용하였으나 ○○○부터 ○○○을 전량 국산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 원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성과상여지급계약서(작성일자 2017.4.30.)는 청구법인이 ○○○에게 자기주식 ○○○, 총 지급액 ○○○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마)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할 사항 제출안내 공문(2016.5.25.)에는 소명을 요하는 사유가 ‘대주주 ○○○ 보유주식 ○○○를 취득한 사유 및 주식평가액 산출근거’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이사회 의사록, 주식평가 관련 서류 등 6종의 서류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기주식 ○○○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원이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이 ○○○의 출자지분을 감소시켜 출자금을 환급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ㆍ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조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인 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경영상 목적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후 재매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한 쟁점주식 중 일부를 거래처에 대한 증여,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 지급 등의 목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여가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원천)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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