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7 18:00:08


https://youtu.be/Ew64Oao4ZUg

 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최종본★★.hwp

 

 

양도
소득세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추가 법률개정 ‘21.1.1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적용 시행령 개정 ‘19.12.17 이후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행령 개정 ‘19.12.17~’20.6.30양도하는 주택

 1.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까지 연장

 (적용시기) 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구분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18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 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조합원입주권
현행 개선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6.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거주요건 2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시기) 12.17(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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