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10:41:26
▣ 서면4팀-1026, 2007.03.29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보유기간 거주기간 통산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가설건축물 미등기 양도여부 (0) | 2022.11.04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노유자 시설 주택인지 여부? (0) | 2022.11.04 |
19.12.16일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 개정내용,양도세 한시적 중과면제 (0) | 2022.11.04 |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0) | 2022.11.04 |
입주권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판단,입주권의 1세대1주택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계산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