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0 17:29:32


점포겸용주택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등
[접수번호 : 1098122 (20150116)]
[접수번호 : 1098107 (2015011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가 보유한 부동산은 점포겸영주택으로, 동일 세입자에게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을 모두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부분 면적이 점포 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한 주택 및 점포부분 모두 합하여 연간 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임)
그런데 제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상태인데 며칠전 이메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1. 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2. 만약 신고의무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고 현재 보유한 간이과세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여부..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등 기타 필요한 신고절차가 있는지 여부
3. 위 사업자등록은 13년도 6월에 등록하였는데, 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에 위 사업자등록번호에 2개의 업종코드가 기재되어 있던데, 그 중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701201)은 이해되나, 다른 하나의 업종코드(940910)는 왜 기재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상기업종코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도 벌이거나 신고한거 같지 않은데 이 업종코드 관련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던데(수입금액 소득금액 합하여 약 20만원정도), 이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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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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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질문첨부파일
주택임대소득
답변일2015-01-20




[부가가치세분야]


사업자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동일 세입자와 주택 및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한다면 과세사업자 등록을 폐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분야]


사업자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동일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동일 세입자와 주택 및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한다면 과세사업자 등록을 폐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 종합소득세 분야 ]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소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되며(주거용오피스텔 포함)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 임대 총수입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2014년~2016년 귀속분 임대소득)하는 것입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 ~ 2016년까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문의하신 업종코드 940910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가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겸용주택임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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