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9 17:00:32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시점에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따라서, 당초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1997년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와 형제로부터 재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재분할 시점인 2016년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재분할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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