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17:01: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였으므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
○ 기타 필요경비
실제 기타 필요경비[단,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산공제액(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취득당기 기준시가의 3%)] × 채무액 ÷ 증여가액
#필요경비개산공제 #취득가액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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