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1 07:03:06


상법상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법상 쟁점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의 관철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본거래는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의 수단 또는 주주들에 대한 이익 분배의 수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의 자본거래가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므로,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자본거래 허용 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확대한 바 있다.
세법의 관점에서 손익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해당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해당 법인의 과세문제가 아닌 주주 등의 과세문제로만 귀결되어 그 과세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세법상 ‘자본거래’의 범위에도 다소 논란이 있어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
가. 상법 규정의 내용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이 주주에 대한 배당과 유사하여 자본충실의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균등한 조건하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정된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 이에 대한 처분사유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각 또는 매각 등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분이 가능3하다고 할 것인바, 소각목적의 취득을 자기주식취득의 독자적 사유로 열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로 주식발행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하여 그 발행주식을 향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특정 주주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3.선고 2010나124153 판결 등 참조).
나. 세법상 취급 및 쟁점
(1)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여부와 관련된 과세문제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하므로 법률에서 허용된 방법 및 사유 이외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다. 과세관청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자 미수령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가 다수 있다(법인-812, 2012. 12. 28. 외 다수 참조).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자기주식의 취득행위가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감자의 방법으로 특정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수년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상당기간 후에 해당 주식을 소각한 사안과 관련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밝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기주식은 취득과 동시에 소각되지 아니하여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로서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은 해당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판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212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 참조),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자기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최초의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 주주총회에서 감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점, 위 주주총회에서 비록 분할매입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매입 대상 주식으로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던 점, 해당 자기주식 외에는 다른 자기주식은 취득한 바가 없고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대법원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등 상법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면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취득대금은 해당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당시 당사자간의 의사를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사유에 대한 제한 없이 법정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일견 위와 같은 과세위험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소지가 있다.
(2) 자기주식 취득의 성격과 관련된 조세문제
대법원은 유효한 자기주식 거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342조,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 참조)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9조 제1,2,3,항, 제15조 제1항 제2,3호, 상법 제459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대법원1988. 11. 8. 선고 87누 174 판결 참조),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유효한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성격은 그 취득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즉 소각이 전제되지 아니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될 것이 예견된 자기주식의 취득은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감자의 일환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손익거래에 해당하면 이는 일반적인 주식양수도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자기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고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한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의 불공정성에 따른 과세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다. 반면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이면 자기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자기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가액의 불공정성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주주간 부의 이전효과를 불러오므로 그 이전효과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의 개념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 위 규정상 ‘통제’의 개념을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12.).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법률적 권리란 결국 주주의 권리 즉 이익배당청구권 및 의결권이고 자기주식은 이러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서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5 회계는 기본적으로 법적 실질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거래를 파악하므로 위와 같은 회계기준의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의 취득이 아닌 납입 자본의 환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감소 및 해당 주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 등 자본거래의 성격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회사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의 사법적 성격 또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자기주식 취득의 경제적 법적 실질 모두 자산의 취득이라기 보다는 자본의 환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을 손익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을 경제적 법적 실질과 달리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자산’ 또는 ‘순자산’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기업회계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을 ‘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대법원이 제시한 자기주식 거래를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로 구분하는 기준 즉 자기주식의 취득 당시 그 목적이 소각인지 아니면 처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5. 9.선고 2012두27091 판결 참조) 그 객관적인 구분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각 목적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현저히 달라지는 이유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정상법 제341조 제1항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고,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각이 가능하다는 것인바, 개정상법은 법정방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 당시 소각 또는 매각 등의 목적을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 또는 매각이 법률로서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취득 당시의 목적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자기주식 거래를 세법상으로 손익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위 판결의 취지는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상법상의 근거(취득 목적의 제한, 취득 목적에 따른 처분방법의 제한)조항은 개정상법상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개정상법 하에서도 여전히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성격을 그 취득 목적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재산-555, 2011. 11. 22.).
 이상과 같이, 상법상 자본거래 및 이와 관련된 세법상 쟁점을 최근 상법의 개정사항을 위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본거래의 경우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세법적 평가 및 이에 따른 과세문제는 상법 규정 및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자본거래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관계되어 엄격한 사법상의 규율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또한 최대한 사법을 존중하되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규율 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세법상 자기주식 거래를 그 거래의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 또는 손익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성격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려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수긍하기 어렵고 단지 납세자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최근 개정된 상법규정 중 법정준비금 감소제도, 현물배당 제도 등 에 대한 현행 세법의 규정 및 취급은 조세회피가 우려되거나 조세가 규제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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