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10:01:05
무허가 주택
1. 건축물대장이 있어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못해줌
2.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168조의 미등기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가능함.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주택 양도시 해당주택의 중과여부 주택수에 포함되나, 당해 입주권 양도시에는 중과되지 않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까지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주상공에 포함되어도 3년 경과여부 관계없이자경감면등 가능
개발제한구역내의 주상공지역은 각종 감면시에는 적용배제되나, 비사업용 판단시에는 주상공지역 고려할 필요 없슴.
8년 자경농지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단서조항, 양도일 현재 주상공지역이 아니어야 함(단, 개발제한구역의 주상공은 가능)
상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소액+중소-10%, 소액+대기업-20%, 대주주+대기업+1년미만-30%, 대주주+중소무관+1년이상-20%
농어촌 주택 -도시지역(주,상,공,녹)지역은 안됨. 그러나 면 지역은 도시지역과 상관없슴.
환산취득가액 가산세-건물만+5년이내+신축한 경우만-환산취득가액의 5%
98. 1. 1일 이후 취득분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전 양도인이 실가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함.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시 일정요건 충족시 일반주택 비과세, 어린이집도 임대주택에 준용함.
즉,장기가정어린이집(교육부 인허가+5년이상 운영+폐업후6월내양도)도 상기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동주택은 중과 배제하고 일반주택2년 거주시 비과세 가능.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동시 적용가능, 즉 양도시점에 3주택이라도 비과세 가능.
동거봉양주택 한사람만 60세이상이면 됨. 합가하는 직계비속은 반드시 세대구성을 해야 함. 존속은 세대구성 안해도 됨. 합가하는 주택은 각 당사자의 집이 아니라도 무관. 즉 제3의 장소에서 합가해도 무방.
1주택을 가진자가 1주택을 가진자와 혼임함으로서....즉 1세대 2주택자(아버지1채 본인1채)가 1세대 2주택자(어머니1채,결혼본인1채)가 혼인해도 혼인합가 규정 적용.
다주택을 상속한 경우 상속주택 : 보유기간->거주기간->마지막 주거하던 집->기준시가 최고높은 집->선택. 나머지는 일반주택.
동 규정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동일하게적용, 보유지분순->거주기간->....
13.2.15일 이후에는 상속주택 승계후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비과세 안됨.13.2.15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해도 비과세 가능.
동일세대 상속은 상속주택규정 적용 안됨,단 봉양합가한 주택은 가능.
다주택자 판단기준 :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동지역 주택과 그외지역의 기준시가3억 초과분만
조특법 97조의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지자체,세무서)임대기간 5년이상 50%,10년이상 100%감면.단 농특세 20%는 부과
97조의 2규정은 사업자등록 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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