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16:40:58
명의신탁자산 자산의 양도세
(갑) : 양도인
(을) : 갑의 어머니
(병) : 갑의 여동생
(갑)과 (을)은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였음.
(병)이 200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부득이하게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음.
(갑)이 1998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8년에 매매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사실판단,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았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1세대 2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니 확정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2009.5월에 중과세로 확정신고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음. 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을 하여 2009.9월에 (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고 실제 소유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사정이 이러할 때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하면 비과세가 인정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을) : 갑의 어머니
(병) : 갑의 여동생
(갑)과 (을)은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였음.
(병)이 200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부득이하게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음.
(갑)이 1998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8년에 매매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사실판단,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았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1세대 2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니 확정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2009.5월에 중과세로 확정신고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음. 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을 하여 2009.9월에 (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고 실제 소유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사정이 이러할 때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하면 비과세가 인정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첨부파일
명의신탁으로소유권이환원된경우경정청구
답변일2009-10-26
1.동일세대원의소유주택이명의신탁자산에해당하여소유권이동일세대원이아닌당초소유자에게환원된경우에 이에기하여1세대2주택으로과세된경우에는경정청구를할수있습니다. 2.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는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세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하는때에는법정신고기한경과후3년(각세법에따른결정또는경정이있는경우에는이의신청・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기간을말함)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경정등을청구하실수있습니다. 3.명의신탁에대한벌금은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관할지자체로부터고지받을수있으니명의신탁에대한벌금관련상담은관할지자체에문의하여상담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제목]
주택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시까지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받은 소유자가 실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됨
주택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시까지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받은 소유자가 실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됨
【질의】
【회신】
본인은 중소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부동산실명제실시 전 거절하기 곤란한 친지의 각별한 부탁을 받고 농가주택을 본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준 사실이 있음.
본인은 실제로 아파트 1채외 부동산이 전무한 사람으로 최근 근무지이동으로 부득이 기존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였음.
여기에 실제 본인의 소유부동산이 아닌 농가주택이 있어 아파트 처분일 현재 행정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리 문제가 대두되었음.
본인은 정부시책에 따른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다툼이 없는 관계에 해당되어 명의신탁해제약정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해지등기를 하였음.
그런데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본인은 기존아파트 처분일 현재 법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농가주택 취득은 거주이전의 목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 만약 명의신탁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함.
부동산실명제를 법률로 제정하여 실시하는 현 상황에 부당한 실명전환 등은 엄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어떤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세무관서에서 용인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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