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08:35:12
2020.7월 주택양도 관련 세법개정안 | |||||
시행시기 | 법조문 |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1 | 1주택 장기보유공제 | 2년거주시,연간8%씩 최대80% | 보유기간 최대40%, 거주지간 최대40% | 2021.1.1~ | 95 |
2 |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 2주택+10%, 3주택+20% | 2주택+20%, 3주택+30% | 2021.6.1~ | 104 |
3 | 분양권 주택수 포함 | 분양권 주택수 포함, 비과세 적용시에도 포함 | 2021.1.1~ | 89.104 | |
4 | 2년미만 보유주택 세율인상 | 1년미만 40%,1년이상 기본세율 | 1년미만70%, 2년미만60% | 2021.6.1~ | 104 |
5 | 분양권 중과 | 조정지역분양권50%(보유기간 불문) | 1년미만70%, 2년미만60%(중과대상분양권,지역불문) | 2021.6.1~ | 104 |
6 | 법인 양도세율 인상 | 주택,별장10% | 주택,별장,입주권,분양권 20% | 2021.1.1~ | 55의2 |
3번의 주택수 포함 분양권은 법 시행일 후 취득하는 분양권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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