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17:00:01
제목]
법인격을 가진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질의】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임야(종중묘지)와 전답(묘지관리와 제사비용사용)
#종중재산 양도소득세 #종중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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