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19:38:03
거래할인이 접대비인지 여부 | |||
거래할인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 | |
성격 | 사전적 | 사후적 | 사후적 |
내용 | 거래금액or거래량에 따라 | 거래금액or거래량에 따라 | 외상대금 조기상환 |
예시 | 도매상5%,소매상2%(거래처별) | 거래이후에 수량or금액을 정산함 | |
10개 이상 구매거래처(수량할인) | 품질문제등으로 | ||
분개시점 | 거래시 | 에누리 승인시 | 할인시점 |
계산서 발행 | 할인 순액으로 계산서 발행 | 정가로 계산서 발행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
정가로 계산서 발행후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
분개 | 차)매출에누리*** 차)부가세예수금*** 대)외상매출금*** |
차)보통예금*** 차)매출할인*** 차)부가세예수금*** 대)외상매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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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판매촉진,공급확대 목적 불특정다수인에게/특정고객만-접대비 |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9. 2. 12. 개정)
1의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018. 10. 30.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2018. 2. 13. 신설)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2019. 2. 12.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의 측정
16.5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단, 구매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제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71, 2017.09.22 *√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중대형 트럭 등의 제품을 해외 고객에게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로컬업체를 통해 수출하는바,
- 신흥 경제시장인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내법인으로서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둔 을법인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 최근 베트남 트럭시장의 공급과잉 및 중국업체들의 저가전략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제품 판매가 급감함으로 인해 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고,
-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계약해제 조항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적 전 재고를 환입함.
o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환입한 재고차량을 베트남의 다른 신규딜러에게 당초 판매가격 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함.
* 갑법인, 을법인 및 신규딜러 간에는 각각 특수관계 없음.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한 후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당초 판매가액 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당초 판매가액과 나중 판매가액의 세무처리
【회신】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제품을 저가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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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이46012-11479, 2003.08.13 ***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품제조업 중 부품가공 분야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품가공과 관련된 기계장치 등 설비(이하 “자산”이라 함)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갑법인과 을법인에 매각하고자 함에 있어,
- 갑법인에게는 일회성거래로 자산을 매각하고, 을법인에게는 자산을 매각한 후, 을법인이 동 자산으로 제조한 원재료(가공부품)을 A법인이 매입하는 거래관계를 시작하고자 함.
- A법인이 동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저 가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하여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제기부금으로 보는지.
2. 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지.
3. 질의2에서 접대비로 볼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정상가액과 양도금액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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