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17:42:30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시행규칙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3. 13.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9. 3. 20. 개정)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2. 2. 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1. 2. 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2019. 3. 20. 개정)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2019. 3. 20. 개정)

7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2020. 3. 13. 신설)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2011. 2. 28. 개정)

 

부칙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47조 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 5 및 별지 제63호의 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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