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7 08:20:50
법인, 서이46012-10619 , 2003.03.26
관련주제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 목 ] | |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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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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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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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이 사업용건물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토지취득일(잔금청산일)까지 지급이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토지취득일 이후 건축물준공일까지 지급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바,
1. 이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방법은
2. 만약, 토지취득일 이후 지급이자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재고자산 | 유형,무형자산 | 비고 | |
기업회계기준 (투자부동산 포함) | 선택사항(1년 이상) | 선택사항 | 원칙적 기간비용 |
법인세법 (투자부동산 제외) | 이자비용 | 자본화 |
#건설자금이자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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